제정 2016.02.01. 개정 2017.03.01. 개정 2017.12.26. 개정 2018.12.01. 개정 2018.12.01. 개정 2019.03.01. 개정 2020. 12. 29.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교육혁신원 규정의 제4조(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)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)에 의거하여 교육성과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7. 3. 1.><개정 2018. 12. 1.><개정 2020. 12. 29.>
제2조(조직)
① 센터는 교육혁신원에 둔다.<개정 2020. 12. 29.>
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센터에는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.
④ 센터에는 교육성과관리위원회,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, 핵심역량 관리 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20. 12. 29.>
제3조(직무)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대학교육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, 운영, 평가, 환류 <개정 2017. 3. 1.><개정 2018. 12. 1.>
2. 대학교육 성과 데이터의 관리 <개정 2017. 3. 1.><개정 2018. 12. 1.>
3. 대학교육 성과관리 제반 사항에 관한 기준 개발 및 개선
4. 역량 기반 교육성과 분석, 평가 및 관리 <개정 2017. 3. 1.><개정 2018. 12. 1.><개정 2020. 12. 29.>
5.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(년 1회 이상) 및 결과 활용 관리 <개정 2018. 12. 1.>
6.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계획, 성과측정, 분석 및 환류 <개정 2019. 3. 1.><개정 2020. 12. 29.>
7. 핵심역량 진단 도구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, 운영, 평가, 환류<개정 2020. 12. 29.>
8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<개정 2018. 12. 1.>
제4조(교육성과관리위원회 구성) <개정 2017.03.01.><개정 2017.12.26.><개정 2018.12.01.> <개정 2019.03.01.>
① 센터의 주요 업무를 수행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“성과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0. 12. 29.>
② 성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 3. 1.><개정 2017. 12. 26.><개정 2018. 12. 1.><개정 2019. 3. 1.>
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성과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<개정 2017. 3. 1.><개정 2017. 12. 26.><개정 2018. 12. 1.><개정 2019. 3. 1.>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7. 3. 1.><개정 2017. 12. 26.><개정 2018. 12. 1.><개정 2019. 3. 1.><개정 2020. 12. 29.>
⑤ 성과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<개정 2017. 3. 1.><개정 2017. 12. 26.><개정 2018. 12. 1.><개정 2019. 3. 1.>
제5조(교육성과관리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분석, 평가,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<개정 2017. 3. 1.><개정 2017. 12. 26.><개정 2018. 12. 1.><개정 2019. 3. 1.>
① 대학교육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, 평가, 환류
② 대학교육 성과관리 제반 사항에 관한 기준 개발 및 개선
③ 교육수요자 만족도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측정 도구 개발 및 개선 <개정 2019. 3. 1.><개정 2020. 12. 29.>
④ 그 밖의 교육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<개정 2019. 3. 1.>
제6조(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구성) <개정 2019.03.01.>
①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비교과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9. 3. 1.>
② 비교과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 3. 1.><개정 2017. 12. 26.><개정 2018. 12. 1.><개정 2019. 3. 1.><개정 2020. 12. 29.>
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비교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<개정 2019. 3. 1.>
④ 비교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7. 3. 1.><개정 2017. 12. 26.><개정 2018. 12. 1.><개정 2019. 3. 1.><개정 2020. 12. 29.>
⑤ 비교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<개정 2020. 12. 29.>
제7조(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기능)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1. 대학의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 계획 수립<개정 2020.12.29.>
2. 대학의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<개정 2020.12.29.>
3. 그 밖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<개정 2020.12.29.>
제8조(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) 비교과 교육과정의 개별 프로그램은 각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센터에서 통합관리한다.<개정 2020. 12. 29.>
① 비교과 운영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20. 12. 29.>
② 비교과 프로그램 나비 마일리지 제도 등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20. 12. 29.>
제9조(비교과교육과정 증명서 발급) 비교과교육과정 증명서는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한다.
① 증명서에 기재되는 비교과교육과정 참여 인증서는 역량누적 현황을 표시하여 발급한다.<개정 2020. 12. 29.>
② 증명서 발급 서식은 별지 1호와 같다.
제10조(핵심역량 관리 위원회 구성)
① 핵심역량 도구 개발과 지속적 관리를 위해 핵심역량 관리 위원회(이하 ‘핵심역량 위원회’)를 둔다.<개정 2020. 12. 29.>
② 핵심역량 위원회는 전임교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 12. 29.>
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핵심역량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<개정 2020. 12. 29.>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20. 12. 29.>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<개정 2020. 12. 29.>
제11조(핵심역량 관리 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분석, 평가,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1. 핵심역량 관리에 관한 진단도구 개발, 개선, 진단, 분석 및 환류<개정 2020. 12. 29.>
2. 그 밖의 핵심역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<개정 2020. 12. 29.>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<제정 2016.02.01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개정 2017.03.01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개정 2017.12.26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개정 2018.12.01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개정 2019.03.01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개정 2020. 12. 29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